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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합명회사 형태로 지인들과 택시회사를 운영하던 중에 다른 일을 해보려고 회사에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합명회사 퇴사원은 일정기간 동안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던데, 어떤 책임을 부담하나요?

A
퇴사한 사원은 본점소재지에서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후 2년내에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습니다.
◇ 사원의 퇴사
☞ 사원의 퇴사란 회사의 존속 중에 특정 사원이 사원자격을 상실한 경우를 말합니다.
◇ 사원의 퇴사원인
☞ 사원이 퇴사하는 사유로는 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하는 임의퇴사, ② 정관에서 정한 사유가 발행사거나, 총사원의 동의, 사망, 성년후견개시, 파산, 제명 등 「상법」상 퇴사원인에 따른 당연퇴사, ③ 출자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아 사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제명하는 강제퇴사, ④ 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가 있습니다.
◇ 퇴사원에 대한 지분의 환급과 책임 범위
☞ 퇴사한 사원은 노무 또는 신용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도 그 지분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퇴사한 사원은 본점소재지에서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후 2년내에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으며, 지분을 양도한 사원의 경우에도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