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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구들과 합명회사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독자적인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합명회사 사원지분을 다른 친구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합명회사 사원지분을 양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원지분의 양도에 관한 사항은 합명회사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정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정관에 규정이 없다면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으면 양도가 가능합니다.
◇ 사원의 지분
☞ 사원의 지분이란 사원이 퇴사할 경우 회사에 대하여 환급을 청구하거나 회사에 지급해야 할 계산상의 액수를 말합니다.
◇ 사원지분의 양도
☞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원이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려면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사원의 지분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이므로 지분의 양도·양수에 관한 효과를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지분양도 및 양수에 따른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 지분양도 사원의 책임
☞ 지분을 양도하여 퇴사한 사원은 본점소재지에서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후 2년내에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