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금 대신에 건물로 현물출자를 하려는 경우 이는 변태설립사항에 해당하여 “현물출자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관에 기재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 변태설립사항의 정관기재
☞ “변태설립사항”이란 설립 당시에 유한회사의 사원에 의해 남용되어 자본충실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관사항으로서, 회사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정관에 기재해야만 효력이 인정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 유한회사의 변태설립사항에는 3가지가 있는데, ①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출자좌수, ② 회사의 설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③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이 있습니다.
※ “현물출자”란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써 하는 출자를 말합니다[(예)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 유가증권 등의 동산, 그 밖에 특허권·지상권 등의 무형자산에 의한 출자].
☞ 따라서 현물출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출자좌수”를 정관에 기재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현물출자를 하는 사원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