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어서 투자자를 모집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준비 중 입니다. 주식회사 설립방법 중에 모집설립과 발기설립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으며, 투자자를 모집하여 설립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발기설립 |
모집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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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
소규모 회사설립에 용이 |
대규모 자본 조달에 유리 |
주식의 인수 |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인수 |
발기인과 모집주주가 함께 주식 인수 |
인수 방식 |
단순한 서면주의 |
법정기재사항이 있는 주식청약서에 의함 |
주식의 납입 |
발기인이 지정한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에 납입 |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에 납입 |
납입의 해태 |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름 |
실권절차가 있음 |
창립총회 |
불필요 |
필요 |
기관구성 |
발기인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 |
창립총회에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이고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선임 |
설립경과조사 |
이사와 감사가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 |
이사와 감사가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 |
변태설립사항 |
이사가 법원에 검사인 선임 청구, 검사인은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 |
발기인은 법원에 검사인 선임 청구, 검사인은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