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을 만들고 싶은데,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중 어떤 형태를 선택할지 고민입니다. 양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구분 |
항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공 통 점 |
최소 설립인원 |
5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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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
1인 1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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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자격 |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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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이 점 |
목적 |
조합원의 권익 향상 |
공익적인 측면과 비영리성 강조 |
사업 범위 |
사실상 제한 없음 |
주사업(목적사업이 협동조합 전체 사업의 4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함) 이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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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
시·도지사에 설립신고 |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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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
이용실적 및 출자액에 따라 배당가능 |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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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상 혜택 |
없음 |
조세외의 부과금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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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 적립 |
잉여금의 10/100 이상 적립 |
잉여금의 30/100 이상 적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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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감독 |
없음 |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