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지기준 확인 신청하기
☞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입지기준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면 10일 이내에 입지기준확인서를 받아 입지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이용하기
☞ 공장을 설립하려는 입지의 토지이용계획, 행위제한내용, 규제안내서, 고시도면 등의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FACTORY ON 이용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