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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비 사회적기업이란 무엇이고, 사회적기업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예비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 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해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이 가능한 기관을 말합니다.
◇ 예비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의 비교
☞ 기준법령
- 예비 사회적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지정되나,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 받음.
☞ 사회적기업 인증에는 필요하나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에는 요구되지 않는 사항
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가 필요
②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③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공통적인 요구사항
① 법인, 회사, 생활협동조합 등과 같은 조직형태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③ 사회적 목적 실현을 목적으로 할 것
④ 조직 형태가 회사인 경우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