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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합자회사인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상법」상 회사인 경우에는 사회적 적을 위해 이윤을 재투자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가요?

A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인 경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 배분 가능한 이윤
☞ 배분 가능한 이윤은 「상법」상의 배당가능이익과 같은 개념으로 해석되며, “배당가능이익”이란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 자본금액
-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그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액
-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해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