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Q

회사에서 징계해고를 당한 후 괘씸죄에 걸렸는지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사용자의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발급 의무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경력증명서, 사용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 과태료
☞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