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Q

명문대학을 졸업하였다고 이력서에 거짓으로 쓴 것을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정당한 해고인가요?

A
만약, 사용자가 미리 학력이나 경력의 거짓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력서 거짓 기재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 버스회사 입사를 위한 이력서에 근무 경력을 적지 않은 경우
☞ 버스회사에 입사할 때 제출한 이력서에 다른 버스회사에 4개월 동안 근무한 경력을 적지 않은 행위는 정당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학력을 낮춰서 이력서에 쓴 경우
☞ 입사할 때 이력서에 대학교 졸업 또는 대학교 중퇴 사실을 적지 않고 고등학교까지만 졸업한 것으로 기재하여 최종학력을 감춘 행위는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합니다.
◇ 경력을 누락한 경우
☞ 경력을 이력서에 적으면 채용되지 않을 것이 예상된다고 하여 그 경력을 감추거나 거짓 경력을 적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