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하면 임금이 감소하므로 퇴직급여가 줄어들 수 있으나, 법령에 따라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 퇴직급여 산정
☞ 육아기 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그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퇴직급여 감소 고지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소정근로시간 단축(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으로 임금이 감소하고, 그 결과 퇴직급여가 감소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로자에게 미리 알리고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거나 퇴직급여의 감소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