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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의 질병·노령으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나요?

A
사용자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 근로자가 가족(근로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를 포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추가로 2년의 범위에서 1회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