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일정 사유로 인해 가족인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가족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요양비 지급 기준
☞ 다음의 사유로 인해 가족인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월 233,400원(2025년 기준)의 가족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별표 1에서 정하는 섬·벽지지역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해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어 가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
4.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장애인인 경우
5.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