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교육과정 개정 전 교육과정을 모두 들었으나, 기한 내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구분
자격시험 응시 방법
자격시험 응시방법
· 개정 후 교육과정(총 320시간)을 이수하고, 개정 후 교육과정에 따른 자격시험 응시
※ 다만, 개정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새롭게 개정 후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응시해야 하며, 개정 후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자격시험에 응시해 합격하면 합격이 취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