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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표준교육과정이 개정되기 전에 교육과정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기한까지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않아 다시 새롭게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기준을 알려주세요.

A
2023년 7월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표준교육과정이 변화되었고, 개정 전에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격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 방법
표준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방법이 다음과 같이 달라졌습니다

구분

자격시험 응시 방법

자격시험 응시방법

· 개정 후 교육과정(총 320시간)을 이수하고, 개정 후 교육과정에 따른 자격시험 응시

 

※ 다만, 개정 전 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새롭게 개정 후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응시해야 하며, 개정 후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자격시험에 응시해 합격하면 합격이 취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