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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알아보니 결격되는 사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결격사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A
정신질환자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증명은 건강진단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사유에 따라 달리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결격사유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고, 해당 자격은 건강진단서 등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결격사유

결격사유 확인 방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시험 합격 후 자격증 발급신청 시 제출하는 ‘건강진단서’로 확인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자격검정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e하나로민원 시스템 내 조회 및 등록기준지에 의뢰하여 파악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함)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함)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