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취업 특례제도”를 통해 출국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재입국하여 다시 일할 수 있습니다.
◇ “재입국 취업 특례제도”란?
☞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 중 재고용되어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끝나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다시 취업할 수 있습니다.
◇ 재입국 취업 특례제도 대상
☞ 재입국 취업 특례제도가 적용되는 외국인근로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취업활동 기간 중에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았을 것
√ 다만,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 등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동일업종 내 계속 근무했거나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가능
2. 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가 도입 업종이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내국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을 것
3. 재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해당 사용자와 체결하고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