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받지 못한 외국인근로자는 임금체불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보증보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건설업은 제외]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따라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외국인근로자는 사용자의 임금체불 보증보험을 통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최대 4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외국인근로자는 임금체불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