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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처럼 중국에 거주 중인 외국국적동포가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A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졌다면, “특례고용허가제”를 통해 일반고용허가제 보다 간편한 절차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특례고용허가제(H-2 체류자격자 고용)
☞ “특례고용허가제"란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 대한민국 기업이 정부로부터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아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18세 이상 중국 및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18세 이상 중국 및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외국국적동포는 재외공관에서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거나, 국내에서 체류 중 방문취업(H-2)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특례고용허가제 취업 절차
☞ 특례고용허가제에 따라 취업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입국

취업교육 이수

구직 신청

(외국인구직자명부 등록)

알선 또는 자율구직

근로계약 체결

취업개시 신고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기관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

(고용노동부)

↓↑

사용자

외국인근로자

↓↑

사용자

외국인근로자

출입국

관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