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가사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 보니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경계가 애매합니다. 입주가사근로자의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가사근로자의 구분
휴게시간의 부여
입주가사근로자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 이용계약을 통해 연속적인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