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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으려고 허위로 고령자를 고용한 척 지원금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이 제한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고용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 수의 분기별 월평균이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별표에 따른 사업적용기간별 산정기간 동안의 산정대상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또는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1년의 범위에서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 위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