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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올해 50세가 된 퇴직예정자입니다. 재취업을 하고 싶은데 나이를 이유로 거절당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A
사업주는 모집·채용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
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사업주는 다음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모집·채용
·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 교육·훈련
· 배치·전보·승진
· 퇴직·해고
☞ 사업주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봅니다.
☞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위반 시 진정과 권고, 시정명령
(진정과 권고) 고령자 연령차별 금지의 위반으로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에 따른 진정을 조사한 결과 연령차별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구제조치 등을 권고할 경우 그 권고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통보하여야 합니다.
(시정명령)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받은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면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