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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기가 좋지 않아서 회사 매출이 반토막 났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회사가 3개월 동안 휴업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을 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이란?
☞ “휴업수당”이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을 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것
☞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민법」에 따른 귀책사유와 달리 고의·과실 또는 이와 동등시 되는 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불가항력적이 아닌 경우로서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로 인해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합니다.
휴업을 할 것
☞ “휴업”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는 존재하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하며,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합니다.
위반시 벌칙
☞ 이를 위반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