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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이미 취업이 예정되어있어 구직촉진수당 수급이 불가능한데, 동생의 이름을 빌려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구직촉진수당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촉진수당의 지급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는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5년 동안 취업지원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제한
☞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그 구직촉진수당을 받은 날 이후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의 지급결정을 취소합니다.
☞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구직촉진수당의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사실과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구직촉진수당의 지급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는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5년 동안 취업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환명령 등
☞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아 지급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에게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에 해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른 자와 공모한 경우에는 그 공모한 자도 그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사람과 연대(連帶)하여 위의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