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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얼마 후, 2년의 파견기간이 끝납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도 계속 일해주기를 원하는데, 파견근로자로 계속 일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그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
☞ 사용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
· 근로자파견 금지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 총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 파견기간 연장의 예외적 허용 사유를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