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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견근로자로 1년 동안 일한 후 퇴직할 예정입니다. 사용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해야 하나요?
A
파견근로자의 퇴직금은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파견근로자 퇴직금 지급
☞ 파견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릅니다.
☞ 이 경우, 파견근로자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파견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 따라서,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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