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Q

파견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정기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사용자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도 정기상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별적 처우의 개념
☞ “차별적 처우”란 다음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임금
·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차별적 처우의 금지
☞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