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했더라도, 추가로 1년의 기간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여 단축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 사업주는 근로자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