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라면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해서 45일(한 번에 둘 이상 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
☞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위반시 제재
☞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