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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내 규정에 따른 결혼·임신 목적의 퇴사 조치는 법령 위반인가요?

A
네.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차별’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 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 또한 여성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