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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사장이 초과근무를 강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초과근로의 제한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초과근로에 대하여 단시간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습니다.
초과근로의 거부
☞ 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동의를 얻지 않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단시간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거나 동의를 얻었더라도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초과근로를 하게 한 사용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