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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정기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기간제근로자도 정기상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별적 처우의 개념
☞ ‘차별적 처우’란 다음의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임금
·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차별적 처우의 금지
☞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차별적 처우의 판단기준
☞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판단함에 있어 비교대상근로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입니다.
☞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된 업무의 성질과 내용, 업무수행과정에서의 권한과 책임의 정도, 작업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