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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이외에 보호받을 수 있는 법 이 별도로 있나요?

A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해서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 상시 4명 이하의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