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원격근무의 도입 및 확대를 위해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프로그램·시설·장비에 대해 인프라 구축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대상 시설>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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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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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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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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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웨어, 원격접속,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정보시스템 ▪ 네트워크 보안, 사용자 인증 등 보안시스템 ▪ 취업규칙 변경, 제도 도입 컨설팅 비용 ▪ 인사담당자 교육‧훈련 비용 ▪ 클라우드 사용료, 인터넷 통신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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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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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원격근무자용 통신장비 및 설비, 건물·토지의 구입·임차 비용은 지원 제외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구축 지원 요건
☞ 참여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 제출하고,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승인 심사위원회의 받은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일 것
√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제7호에 따른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에 참여하여 재택·원격 근무를 도입·활용하려는 사업주일 것
√ 「고용보험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과 동일한 품목으로 프로그램·시설·장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가 아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