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년 전에 퇴직하고 쉬고 있습니다. 취업훈련을 받고 재취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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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기관 |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학교 ▪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 평생직업교육학원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기관의 장이 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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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비 지원 |
1) 구직 신청 후 직업능력개발계좌발급을 신청하고 훈련상담을 통해 훈련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직업훈련을 수강할 수 있음
2) 직업능력개발계좌의 지원한도 ① 실업자: 200만원(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 가. 인정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00만원 나. 취업을 위하여 심화과정을 추가로 수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00만원 다. 훈련기관 휴·폐업 또는 훈련과정 폐강 등으로 수강 중인 과정을 수료할 수 없는 사람 중 동일·유사한 과정을 다시 수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00만원 ②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Ⅰ유형) 참여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훈련수강을 지시한 사람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300만원
▪ 실업자가 질병, 사고, 재해 및 취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탈락된 경우: 직업능력개발계좌 지원한도에서 20만원 차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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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장려금 지원 |
1) 대상자: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한 훈련생이 집체훈련의 단위기간 80% 이상이거나 원격훈련을 수료하는 경우
2) 지원금(기본장려금과 추가장려금을 구분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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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직업능력개발계좌의 유효기간: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일부터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