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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회사 창고에서 재고현황을 파악하고 재고정리를 할 직원을 뽑으려 합니다. 일이 힘들다 보니 모집 연령을 50세 미만으로 하고 싶은데 현행 법령 위반인가요?

A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노동자 또는 노동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창고업무와 같이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고령자 연령차별금지의 예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령자 연령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