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정년제도의 운영 현황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정년제도
☞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 정년제도의 운영현황제출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정년 제도의 운영 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정년제도의 운영 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다음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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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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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금액(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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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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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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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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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미만 제출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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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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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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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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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제출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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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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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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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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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제출 지연 또는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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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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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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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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