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제조업 사업장의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수의 2% 이상을 고령자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1,000명이 근무하는 신발공장의 최소 20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고령자 고용노동의무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기준고용률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 제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2%
2.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6%
3. 1. 및 2. 외의 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3%
◇ 고용현황제출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고령자 고용현황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고령자 고용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다음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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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금액(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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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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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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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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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미만 제출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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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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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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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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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제출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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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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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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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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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제출 지연 또는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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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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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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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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