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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종 및 사업장 규모별 고령자 고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제조업 사업장의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수의 2% 이상을 고령자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1,000명이 근무하는 신발공장의 최소 20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고령자 고용노동의무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기준고용률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 제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2%
2.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6%
3. 1. 및 2. 외의 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3%
◇ 고용현황제출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전년도의 고령자 고용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고령자 고용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다음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1개월 미만 제출 지연

100

200

300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제출지연

200

300

400

6개월 이상 제출 지연 또는 미제출

300

400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