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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5세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25%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 준고령자 및 고령자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책이 있나요?

A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인 피보험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키기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개요

구분

내용

대상자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인 피보험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키기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

훈련유형

1.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2.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3.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4.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5. 해당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①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이하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사업주등"이라 함)가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20시간 이상 실시하는 훈련

② 우선지원대상기업사업주등이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20시간 이상의 실시하면서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훈련

③ 우선지원대상기업사업주등이 아닌 사업주가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6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80시간 이상 실시하는 훈련

④ 사업주가 기능·기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근로자 중 생산직 또는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주어 20시간 이상 실시하는 훈련

훈련비

 

 

 

 

 

 

 

 

 

 

 

 

 

 

훈련과정

지원금 산정

집체훈련 및 현장훈련

 

1. 집체훈련 및 현장훈련에 적용되는 지원금 산정방법

 

▪ 자체훈련 또는 자체훈련과 위탁훈련을 혼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7조제2항)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이하 “자체훈련 지원금 기준금액”이라 함) × 다음의 훈련비 지원율

① 우선지원대상기업: 자체훈련지원율 100%, 위탁훈련지원율 90%

② 상시근로자 수 1,000명 미만인 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 60%(자체, 위탁훈련 지원율 동일)

③ 상시근로자 수 1,000명 이상인 기업: 40%(자체, 위탁훈련 지원율 동일)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주가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또는 퇴직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직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 기준금액의 70%

 

▪ 사업주, 사업주단체 또는 학교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둘 이상의 사업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그 근로자를 위해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자체훈련 지원금 기준금액의 100%

 

▪ 새로운 제도 도입 등을 위한 시범 훈련과정 및 고숙련·신기술의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비 지원금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의 300% 범위내에서 지급(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심사절차,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고해야 함)

 

2. 집체훈련에만 적용되는 지원금 산정방법

 

▪ 집체훈련을 위탁훈련으로 실시한 경우: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별표 2)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공고한 심사를 거쳐 책정된 정부지원승인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다음의 훈련비 지원율

① 우선지원대상기업: 자체훈련지원율 100%, 위탁훈련지원율 90%

② 상시근로자 수 1,000명 미만인 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 60%(자체, 위탁훈련 지원율 동일)

③ 상시근로자 수 1,000명 이상인 기업: 40%(자체, 위탁훈련 지원율 동일)

▪ 동일 훈련생이 동일 훈련과정을 반복하여 수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지원

원격훈련

▪ 직접 또는 위탁 원격훈련을 실시한 경우:원격훈련 지원금기준금액(「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3조제5항에 따른 금액을 합산하여 얻은 금액) × 원격 훈련과정 공급수준에 따른 조정계수(「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별표 6)× 다음의 비율

 

① 우선지원대상기업: 100%(위탁훈련인 경우는 90%)

② 상시근로자 수 1,000명 미만인 기업: 80%

③ 상시근로자 수 1,000명 이상인 기업: 40%

혼합훈련과정

위의 지원금을 기준으로 훈련방법별 분량에 따라 산정함

 

 

 

 

 

 

 

훈련수당

 

 

 

 

 

 

 

 

 

 

 

 

 

 

구분

지원금 산정

채용예정자 또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월 평균 120시간 이상의 집체훈련 또는 현장훈련의 양성훈련을 1개월 이상 실시하고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

월 20만원까지

채용예정자, 구직자 및 재직근로자(이하 “재직근로자 등”이라 함)를 대상으로 훈련시간이 1일 평균 5시간 이상인 집체훈련이나 현장훈련(위탁훈련을 포함)을 실시하고 훈련생에게 숙식을 제공하거나 숙식비를 지급한 경우

▪ 식비: 1일 3,300원까지

▪ 숙식비: 1일 14,000원까지(1개월 33만원까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1개월(120시간) 이상의 집체훈련 또는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월 평균 120시간 이상의 해당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가 월 평균 12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을 수강한 경우: 월 20만원까지

▪ 재직근로자 등이 12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해당 훈련비, 위에 따른 식비 및 숙식비

※ 수료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지원함

해당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인 경우

▪ 소정훈련시간 × 시간급 최저임금액(우선지원대상기업은 150%)

▪ 대체인력의 채용일부터 훈련종료일까지의 소정근로시간 × 시간급 최저임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