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근로자 고용 지원 사업을 승인받아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고용하려고 하는 경우 사업주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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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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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
시간선택제 근로자 고용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실업자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인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고용하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고 3개월간 고용을 유지한 경우 가.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해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통상근로자와 차별을 하지 않을 것 나. 전일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전일제 근로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 다.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인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다만, 해당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제외)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이 월 20시간을 초과하거나 전자·기계적 방식의 출퇴근기록을 월 5일 이상 누락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당 월의 고용창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이 월 20시간을 초과하거나 전자·기계적 방식의 출퇴근기록을 월 5일 이상 누락하여 2회(2개월분 이상) 이상 고용창출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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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
①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매 3개월 마다 1년을 한도로 지원
②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간접노무비를 매 3개월 마다 1년을 한도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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