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000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민간업체 사업주로서 3,000만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연간 매출액이 2억원이고 15명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자립작업장과 연간 연계고용 수급액이 2,000만원인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이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감면받을 수 있는 연간 부담금은 얼마인가요?
구분 |
내용 |
감면요건 |
연계고용대상 사업장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해야 함(해당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과 하도급 계약을 하여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이행한 경우는 제외)
▪ 도급내용(규격, 물성, 강도, 수량, 공정 등을 분명하게 적어야 함) 및 일의 완성시기에 대한 사항을 포함할 것
▪ 계약이행에 따른 보수금액과 재료비·노무비 등이 포함된 보수산출 내역에 대한 사항을 포함할 것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감면효과 |
19,404,000원(연간 부담금 감면액) = 0.1(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액 비율) × 15(장애인근로자 수) × 1,078,000원(2020년도 부담기초액)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