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Q

저는 상시근로자가 100명인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우리 사업장의 경우 장애인 고용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하는데 최소 몇 명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나요?

A
2024년 기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민간기업 사업주는 최소 근로자 수의 3.1%를 장애인근로자로 고용해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의무

구분

내용

의무고용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예외직종: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및 군인

▪ 장애인 응시 상한 연령의 연장: 중증장애인의 경우 3세, 그 밖의 장애인의 경우 2세

2021년: 3.4%

2022년: 3.6 %

2023년: 3.6%

2024년: 3.8%

공공기관

▪ 공공기관

▪ 지방공사·지방공단

▪ 출자기관·출연기관

2021년: 3.4%

2022년: 3.6%

2023년: 3.6%

2024년: 3.8%

민간기업

사업주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사업주로서 공사실적액이 98억 6300만원 이상인 사업주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