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한 민간업체의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도 받을 수 있을까요?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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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
▪ 기준 인원 = 매월 상시근로자의 총수 × 의무고용률(3.1%) ※ 매월 상시근로자의 총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 포함)로서 매월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상시근로자의 수 ※ 건설업에서 매월 상시근로자의 총수: 98억 6300만원 이상인 사업주로서 해당 연도의 공사실적액을 상시근로자의 수로 환산한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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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월별 상시근로자에서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지급 ※ 다만, 고용장려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지급받을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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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단가 |
※ 지급 단가가 사업주가 해당 장애인에 대해 지급한 월임금액(최저임금산정에 산입되는 임금)의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 단가는 월임금액의 60%로 함(1천원 미만의 금액은 버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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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 계산 |
▪ 고용장려금 = (월별 고용장려금 지급인원 × 지급 단가) 의 합계액 ▪ 월별 고용장려금 지급인원 = [장애인근로자수 - 고용장려금 제외인원 -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인원] ※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인원 ① 민간사업체의 경우 [월별 상시근로자수 × 3.1%(소수점이하 올림)] ② 공공기관의 경우 [월별 상시근로자수 × 3.6%(소수점이하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