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업장도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 받아 지원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시 근로자수 |
장애인 고용인원 |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
100명 미만 |
상시 근로자수의 30% |
상시근로자 수의 15% |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상시 근로자수의 10% + 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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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명 이상 |
상시 근로자수의 5% + 20명 |
용도 |
한도 |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 다만, 임차보증금과 토지구입비용은 제외 |
비용의 4분의 3 한도에서 사업주와 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의 총합 ※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되, 백만원 미만은 버림 |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승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그 구입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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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및 인사 등 관리를 위하여 전문가(장애인 고용 관련 분야에 특히 경험이 풍부한 자를 말한다)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해당 전문가에 대한 고용한 날부터 1년간 임금의 일부 |
임금의 4분의3 한도에서 산출한 12개월 분의 금액 ※ 다만, 금액 산출 시 월 3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됨 |
창업 초기에 소요되는 상품개발비, 홍보 및 마케팅비, 기자재구입비 등 창업자금(다만, 사회적경제 기업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로서 창업 후 3년이내인 자만 해당) |
창업자금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 ※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되, 백만원 미만은 버림 |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 및 영업을 위해 필요한 각종 면허 및 산업재산권 취득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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