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도산했습니다.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구분 |
신청 기간 및 방법 |
|
도산대지급금 |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의 결정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의 대지급금 |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간이대지급금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종국판결, 지급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에 따른 대지급금 |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의 대지급금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