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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진정·고소 또는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진정·고소
☞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고용주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