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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애인인 친구가 가게를 오픈하려는데 보증금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네요. 저도 사정이 어려워 도움을 줄 수 없어 답답한데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A
장애인이 영업장소를 임대하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개요

구분

내용

대상자

다음을 제외하고, 자영업을 창업하려는 장애인

▪ 만 20세 미만인 사람

▪ 재직근로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부터 1년이 경과한 사업주

▪ 창업자금을 융자받은 후 원리금 상환 중에 있는 사람 또는 영업장소전대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지원제외업종

▪ 접대부가 있는 주점업

▪ 댄스홀·댄스교습소

▪ 도박장 운영업

▪ 사업장의 시설규모가 115.7㎡를 초과하는 안마시술소

▪ 부동산 임대업

▪ 그 밖에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를 해치는 업종

용도

전세보증금

한도, 기간 및 전대료

▪ 지원한도액: 1명당 1억원(공동창업의 경우 3억원)

▪ 임대기간: 최대 5년(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해당 장애인의 전대계약과 동일, 1년 ~ 2년 단위로 체결)

▪ 전대료: 총 계약기간으로 산정, 선납할 경우 연 1%, 그 외 연 2%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

납부면제

질병, 천재지변 및 사업부진 등으로 사업수행이 어려워 폐업한 경우(전대료를 선납한 경우 영업장소 명도일부터 지원기간 만료일까지의 전대료 정산)

지원 신청
☞ 영업장소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자영업창업자금융자·영업장소전대지원신청서와 투자계획서 1부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