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이 모여 공동으로 창업하려는데 자금이 많이 부족합니다.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을까요?
구분 |
내용 |
대상자 |
다음을 제외하고, 자영업을 창업하려는 장애인 ▪ 만 20세 미만인 사람 ▪ 재직근로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부터 1년이 경과한 사업주 ▪ 창업자금을 융자받은 후 원리금 상환 중에 있는 사람 또는 영업장소전대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융자제외업종 |
▪ 접대부가 있는 주점업 ▪ 댄스홀·댄스교습소 ▪ 도박장 운영업 ▪ 사업장의 시설규모가 115.7㎡를 초과하는 안마시술소 ▪ 부동산 임대업 ▪ 그 밖에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를 해치는 업종 |
용도 |
▪ 시설·장비 구입비 ▪ 영업장소 매입비 또는 임차보증금 ▪ 원·부자재 및 상품구입비 ▪ 개인택시면허 양수비용 |
한도, 기간 및 대출금리 |
▪ 융자한도액: 5천만원 ▪ 융자기간: 7년(거치기간 2년 포함) ▪ 융자 대출금리: 연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