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자,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 및 장애인 공무원은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조건
☞ 고용유지조건으로 지원
☞ 보조공학기기 반납 및 지원금 반납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 지원 신청
☞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기기 이용자가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취업알선전산망에 등록된 경우 생략 가능)
· 지원기기 이용 장애인이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자동차를 새로 구입하여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추후 제출할 수 있음)
· 운전면허증 사본 1부(장애인근로자 또는 장애인공무원이 운전하는 경우만 해당)
·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따른 의무이행 확인서 1부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