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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장애인입니다.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 및 장애인 공무원은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
☞ 고용유지조건으로 지원
☞ 보조공학기기 반납 및 지원금 반납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지원 신청
☞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기기 이용자가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취업알선전산망에 등록된 경우 생략 가능)
· 지원기기 이용 장애인이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지원 보조공학기기 이용 장애인이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인서
· 차량용 보조공학기기인 경우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자동차를 새로 구입하여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추후 제출 가능) 및 운전면허증 사본 1부(장애인근로자가 운전하는 경우에 한정)
· 작업용 보조공학기기 신청을 위한 사전 정보 기록지(필요한 경우만 해당)
· 지원 보조공학기기 이용 장애인이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