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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회사는 고객을 상대하는 업종인데 특정시간 대에 고객이 집중 되어 해당 시간에만 근무할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시간선택제를 도입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이 채용하는 사업주는 신규채용 근로자 임금의 80%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창출 지원 요건
☞ 채용형 시간선택제 도입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 실업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신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
√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 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 4대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대우(근로시간비례 원칙)
√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 기계식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신규창출 지원 내용
☞ 증가한 근로자 수 1인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과 같이 매 3개월마다 1년을 한도로 지급(제조업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은 2년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유형

연간총액

3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960만원

240만원

중견기업

480만원

120만원

대규모기업

480만원

120만원